-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공무원은 통근재해 ‘모순’
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미망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망인의 교통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김영란·박시환·김지형·김능환·전수안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공무원은 통근재해를 인정하는데 일반근로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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