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군수 장욱)은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5,977필지를 5월 31일자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하게 되며, 향후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5.4% 상승하였고, 또 그동안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소액 상승이 되었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2012. 6. 29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기 간 : 2012. 5. 31 ~ 6. 29(30일간)
신 청 인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제 출 처 :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 읍?면사무소
문 의 : 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 (☎ 380-6381)
문의: 군위군 민원봉사과 054-380-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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