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주민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기타식품판매업)와 영업장내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5월 7일 부터 5월 25일까지 도 및 시·군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판매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개업소를 적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형마트(500㎡이상) 102개업소와 마트내의 식품접객업소 등 110개소 총 212개소를 대상으로, 도 및 시·군 위생관련 공무원 13명과 시군 관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참여하였다.
점검반은 식품의 위생적 취급 및 관리실태 종사자 개인위생준수여부 식품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저장, 판매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였으며,점검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7개소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1개소가 적발되어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강원도에서는 앞으로도 유통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수거·검사를 통하여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강원도청 식품의약과 033-249-2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