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재난안전대책 맞추어 「산사태예방대책상황실」(상황실장 : 산림관리과장)을 운영, 신속 정확한 대비체계 마련 등 산사태예방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운영기간은 5.15~10.15일 까지 5개월간 운영되며, 관심단계(태풍·호우 빈발시기),주의단계(예비특보 또는 주의보 발령시),경계단계(경보발령시),심각단계(경보발령 후 피해발생 가능시) 등 4단계로 구분하여 기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개정공포된 「산림보호법」이 금년 8.23일 시행됨에 따라 산사태(토석류 포함)취약지역 실태조사를 6월말까지 실시하며,금년도에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조사하고, 이것을 토대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를 거쳐 열람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산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계획시 최우선 반영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등 현장 위주의 점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지역은「사방사업법」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 연차별 계획을 작성 하고 사방사업 시행에 따라 그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해제하게 된다.
문의 :강원도청 산림관리과 033-249-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