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2. 5.30(수)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 서초역 3·4번 출입구를 인접한 신축부지(‘사랑의교회’)내로 이전하는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을 ‘가결’하였다.
보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 출입구를 사유지(건축물) 내부로 이전 설치하는 것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사항으로, 서초역 3·4번 출입구는 이미 2010년 2월 4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초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세부개발계획 결정 당시 특별계획구역(현 ‘사랑의교회’ 부지) 신축부지 내로 이전하도록 결정되었으며, 금번 세부적인 설치범위가 결정됨에 따라 보행자 및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김용민 6360-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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