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23일 개최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지난해 풍력발전에 따른 전력판매수익 324억 8천만원 중 95.4%가 도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먼저 통계상의 오류가 있다. 2011년 전력판매 수익 추정에서 kwh당 판매단가를 220원과 150원을 혼용사용하고 있어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개발이익을 판단하는 관점에 오류가 보인다. 개발이익은 투자비,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포함하여 부풀리고 있다.
한경?성산풍력의 경우(41MW?19기)
- 총 투자액 : 1,300억원
- 2011년 매출액 : 195억원
- 2011년 지출액 : 99억원
- 2011년 경상이익 : 96억원
참고로 전문가들에 따르면 육상풍력의 경우 시설비는 메가와트(MW)당 30억원이 소요되고 개발이익은 10~15년 후에 발생한다고 한다.
셋째, 자본투자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의 자립을 간과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발전을 독점개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규모 자본이 투자(100㎿ × 30억원 = 3,000억원)되는 풍력발전개발에 금융기관 차입이나 공채발행 등을 통하여 추진한다면 결국 도민들의 재정적 부담만 가중 시킬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도가 직접투자를 않더라도 에너지공사가 개발권을 투자하여 지분을 확보하는 등 도민의 재정적 부담 없이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그리드과 064-710-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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