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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원 모집 때 연령제한 사라진다
  • 서민철
  • 등록 2007-09-19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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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부터는 임금·승진·해고 등도 나이 차별 금지
이르면 내년말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010년부터는 임금, 승진, 퇴직, 해고 등 고용의 모든 과정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정부는 1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4건의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개정안은 근로자 모집이나 채용 때 이유 없이 연령 때문에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임금, 임금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고용의 모든 과정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연령 외 다른 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특정 연령층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간접차별도 금지된다. 차별 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 등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근로자가 차별에 대한 진정, 소송, 신고 등을 한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새 제도 도입에 따른 노동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모집·채용부문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에 대한 차별금지는 2010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능력과 무관하게 나이에 대해 행해지던 차별 관행을 해소,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능력에 기반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또 수출입은행이 외국정부나 외국기업에 대한 대외 채무보증을 하고, 게임·영상물 등 문화콘텐츠와 법률·금융서비스 수출 때도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올해 초 발표된 ‘기업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 후속조치 중 하나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대상 확대와 지원 방식 다양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프로젝트에 대해 상업 금융기관이 외국 발주자에게 대출을 하는 경우에도 수출입은행의 채무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기반 조성 차원에서 최장 신용공여기간도 30년으로 연장됐다. 또 앞으로 법률, 금융,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도 가능해져 서비스산업의 해외수출에 도움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무회의는 벌금 납입의사가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 유치 전 사회봉사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정도 의결했다. 단 죄질이 나빠 고액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되며, 사회봉사 신청은 벌금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상호저축은행이 본점이나 지점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 일정한 자본금 요건을 갖춘 뒤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시설물 안전등급 제도를 도입해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등급을 지정토록 한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 범위를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중풍, 노망 등으로 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하고, △노인가구의 소득·재산수준·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전년도 9월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으로 연금 기준액을 정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국방부장관이 6.25전사자 유해의 조사·발굴에 관한 5개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하는 ‘6.25 전사자 유해 발굴법’ 제정을 통과시켰다. 내년부터 오는 2016년 5월까지 점진적으로 육군·해군·해병대 병과,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은 6개월, 공군 병은 5개월, 공익근무요원 중 봉사·보호분야 근무자는 4개월의 복무기간을 단축토록 하는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도 이날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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