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12. 3. 16부터 도의 주요정책 사업과 자치법규 제 ? 개정 사항을 성평등한 관점에서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됨으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읍면동 포함) 공무원 총 800명을 대상으로 2012. 4. 12부터 7. 12까지 총 4회에 걸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은 도정 주요정책을 입안 ?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전반에 여성과 남성의 공동참여와 균등한 발전 기회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올해 제 1기, 제 2기 교육은 기 실시하였으며, 제 3기, 제 4기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은 6. 8(금), 7. 12(목)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도, 행정시 전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교육내용은 젠더엔리더십센터장(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의 전문강사 등을 초빙하여 교육이 실시되며, 교육내용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이해, 성인지예산의 작성사례 실무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강화를 통해 모든 정책 추진과정에서 공직자의 성인지적 관점 도입으로 성평등 정책을 구현하고 양성평등한 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 064-710-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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