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나리'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이 연말까지로 연장된다. 노동부는 태풍 피해기업에 한해 이달 15일 이후 납부기한이 돌아오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올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노동부는 또 체납액이 있을 때 압류된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도 올해 말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납기 연장을 원하는 사업체는 우편이나 팩스, 방문 등을 통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로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는 이번 태풍 피해복구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요양조치를 하고 각종 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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