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제기 상고 기각…부당요금 징수건 완전 종결
신고보다 비싼 요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교통 조모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는 24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산교통 조모 대표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이유없다”며 기각, 원심대로 무죄를 인정했다. 이로써 2년여를 끌어온 부산교통에 대한 부당 요금 징수 사건은 완전 종결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부당 요금 징수 관련 선고 공판에서 “운수업체가 승객에게 받는 요금은 승객과 행정, 운수업체가 협약을 통해 정해진 것”이라며 “부산교통이 신고한 요금보다 많은 요금을 게시해 놓고 요금을 징수한 것은 승객을 기만한 행위로 볼 수 있는 만큼 사기죄가 성립된다”며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8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황적화)는 지난 1월4일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기죄 등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항소도 기각했다.
부산교통 부당요금 징수문제 해결을 위한 진주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진주시민을 상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분명한데도 이같은 판결이 나온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조담환 부산교통 부사장은 “그 동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한결 마음이 편하고 기쁘다”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올바른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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