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법령위반자 등 대상 소방안전교육 열려
최근 부산 노래주점 화재로 인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5.23) 소방교육대에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등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본부장 강철수)는 금일 14시 소방교육대에서 신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명의 변경자, 법령위반자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안전관리 능력 함양을 통한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주요 법령 개정사항,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유지?관리 요령 및 방화관리 업무에 대한 이론교육에 이어, 소방시설 작동요령, 심폐소생술 등 실기교육이 진행되었다.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최근 부산 노래주점 화재에서의 대형 참사는 불법 개조(구획) 및 비상구 물건 적치로 인한 피난통로의 차단에서 비롯됐다'며 불특정 다수인의 안전을 위해 비상구 항시 개방 등 관계자의 선진화된 안전의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다중이용업주의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해 신규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명의변경자 등을 대상으로 매월 소방교육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미 이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정책과 064-710-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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