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0일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자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한 회사원 A씨(21) 등 3명을 검거,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랍자 중 한명의 홈페이지에서 구한 아프간 여행기에 탈레반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 악의적으로 영문 번역, 50여 회에 걸쳐 인터넷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내용을 알자리라 방송 등 국내외 주요 방송사와 탈레반 홈페이지 관리자 등에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이버대응센터 이영필 경감은 “피랍사건 발생 후 피랍자들의 신변을 위협할 수 있는 악의적 게시물이 인터넷에서 확산돼 해당 사이트와 포털 사이트 등에 게시물 삭제와 사전 검색 강화조치 등을 요청하고 인터넷 추적을 통해 최초 제작자를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경감은 “이와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은 피랍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피랍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며 누리꾼들의 자제를 당부했다. 경찰은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에 악용해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나 댓글 등에 의한 ‘사이버 폭력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 오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전국 사이버수사요원 887명 등을 동원해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악성댓글이나 비방(공직선거법 위반 포함), 개인정보 침해, 불법스팸 발송, 음란 성폭력 등이다. 경찰은 특히 악의적·상습적인 불법 게시물 게시자와 선거분위기를 해치는 선거법 위반자, 개인정보 수집·판매자, 불법스팸 발송자 등을 중점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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