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공매,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처분 실시
해남군(군수 박철환)이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전년도 이월된 체납액 줄이기를 통한 지방세수 확보에 노력한다.
이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단을 구성, 징수 독려반 2개반과 체납 처분반 1개반을 운영하고 읍면별 징수 목표제 등을 실시한다.
지방세 체납자 전체에 대하여 전국재산조회 후 각종 재산압류 및 공매를 추진하고, 고질·상습 체납자는 체계적인 분석과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기동 영치반을 편성, 차량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상습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과감한 공매를 추진한다.
군의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자동차세 3억 9천만원, 취득세 1억 8천만원, 지방소득세 3억 8천만원 등 총 1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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