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공항 주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받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택시와 콜밴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25일부터 한달 동안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단 합동으로 인천과 김포, 제주, 김해, 청주, 대구, 양양, 광주공항과 외국인이 자주 출입하는 호텔과 쇼핑몰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단속은 일부 택시 운전기사 등이 한국 사정에 밝지 못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불쾌감을 주고 국가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부당요금 징수행위가 사기죄나 부당이득죄, 공갈죄 등에 해당할 경우 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또 성매매 안내스티커를 택시 안에 부착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성매매 특별법을 적용해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2006년 한해 동안 택시 합승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총 413건을 단속했고 올해 7월까지 349건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들이 택시와 콜밴의 부당요금 징수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경찰관서 또는 112신고전화, 각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택시 부당요금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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