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성과없는 해외 유학을 나가 가정에 소홀한 것도 이혼 사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남편 김 모 씨가 오랜기간 유학생활을 하면서 가정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이 모 씨가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또 김 씨는 이 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 3억 7천만 원을 나눠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16년 간의 유학생활에도 불구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고, 그동안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96년 이후로는 한번도 귀국하지 않는 등 김 씨가 국내에서 외롭게 생활한 이 씨의 애정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또 김 씨의 이러한 잘못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민법에서 규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86년 결혼한 뒤 같은해 미국 유학을 가면서 이 씨와 떨어져 살아왔고, 이 씨는 김 씨가 2002년 박사 학위를 못 받은 채 귀국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다 별거하자 이혼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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