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해해경청과 서해 어업 단, 불법조업 단속 강화 업무협약 체결 -
서해 황금어장을 노리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해양경찰과 어업 관리 단이 손을 잡았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용환)은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해양주권 확립을 위해 서해어업관리단과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대응 의지를 밝혔다.
최근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의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높은 담보금 등을 피하기 위해 폭력 저항이 계속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해양경찰관 24명, 어업 관리 단 17명이 부상당했고 이중 1명이 사망했다.
이에 서해해경청과 서해 어업 단은 서해 황금어장 수산자원 보호, 우리 어민의 안전조업, 해상주권 확립의 공동 목표를 향해 뜻을 모아 합의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단속전술 교육과 훈련을 교류할 계획이며, 정보, 시설, 인적교류 등도 활성화해 소통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어선 휴어기(6월 ~ 8월)에 전술교육 및 합동훈련 실시로 단속역량을 극대화하고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되는 9월부터 상시 합동단속을 펼쳐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근절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용환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양 기관이 국익차원에서 소명을 가지고 융합하여 책임을 다해 줄 때 우리 바다는 평온할 것이며 국민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을 합친 양 기관이 불법조업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해경과 서해 어업 단에 검거된 불법외국어선은 모두 543척으로 이들이 납부한 담보금은 146억 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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