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9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에 ‘다제내성결핵’ 등 13종을 추가해 총 111종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1년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도입해 지속적으로 대상질환과 예산을 확대해왔다. 이번에 확대된 질환은 다제내성결핵, 활동성 구루병, 천포창, 망막색소변성증, 쉬이한 증후군 등 13종 질환군으로 환자단체, 전문학회 등으로부터 의견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지원대상 질환으로 선정됐다. 지원대상자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이며, 건강보험급여의 본인부담금 의료비가 지원된다. 대상자가 해당 지역 보건소를 통해 지원신청을 하면,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을 거쳐 등록된다. 의료비 지원절차는 환자가 진료를 받은 후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우선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록 보건소에 제출하면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급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희귀·난치성질환헬프라인(http://helpline.cdc.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특히 이번에 추가된 대상질환에는 다제내성결핵이 포함돼 결핵퇴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다제내성 결핵에 대해 국가적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요청돼왔다. 한편 복지부는 2008년도 본인부담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요청할 희귀난치질환 대상 종목 선정을 위해 관련 단체, 전문학회, 병협, 시·도 보건소 등으로부터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을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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