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난치성질환자, 건보 ‘본인부담 특례대상’ 관리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제도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2008년부터 차상위 의료급여 1종수급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본인부담 특례대상’으로 관리된다. 또 2종 수급자인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은 2009년부터 건강보험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2007년 3월 기준 전환대상자 현황을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1만7708명, 만성질환자 6만9514명, 18세미만 아동 11만3766명이다. 차상위계층 의료지원체계 전환에 따라 그동안 병의원 이용시 의원→병원, 종합병원→3차의료기관의 3단계 진료절차를 거쳐야 했던 전환 대상자는 내년부터 의원, 병원, 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의 2단계 절차를 거치면 된다. 또 전환대상자들은 다른 세대원과 함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기 때문에 과거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매년 1회 의료급여증에 자격유지 확인 표시를 받아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된다. 차상위 전환대상자는 병의원을 이용하더라도 기존 의료급여에서 부담하던 의료비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기존과 같이 법정 본인부담 없이 기존에 부담한 수준의 의료비를 병의원에 지불하면 되고,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등의 차액은 국가에서 지원받게 된다. 다만 의료급여기금 부담액을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 보험재정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괄 전환 방식이 아닌 단계적 전환방식으로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상위계층 의료지원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시군구에서 실시하던 차상위 의료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게 되며, 신규대상자는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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