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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교육도시,곧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전망-제주특별자치도및자유치촉진가속화되는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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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5-15 1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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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교육도시 , 곧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전망
- 제주특별자치도, 민자유치 촉진 가속화 되는 계기 될 것 -
- 시설투자파급 효과 3조 5,942억원, 일자리 창출 4,740명 -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 중인「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국제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수익모델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 위치/면적 :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신평리, 보성리 일원 / 3,792,049㎡
   ○ 사 업 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 투자규모 : 약 1조7,806억원(민자유치 1조3,387, 공공 4,419 )
   ○ 사업기간 : '08. 10월 ~ '15. 12월.
   ○ 주요시설 : 국제학교(초·중·고), 외국인교육기관(대학교), 영어교육센터주거시설,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
 
□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시행자인 JDC로부터「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청을 받음에 따라 그동안 지정요건 구비 및 사업계획의 적법여부 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으며, 5월 중 주민공고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에 상정, 6월중 심의 완료 후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하수시설, 도로 등 도시기반공사 시 발생하는 각종 개발 부담금을 감면받게 되며, 영어교육도시 내 유치시설 중 국제학교와 외국인교육기관 및 교육원에 대해서 5년간 법인세 감면, 10년간 재산세 면제 등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광역경제권 30대 프로젝트로 지정 되어 2008. 10월 국토해양부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2009년 1월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 개발사업자인 JDC 자체 재원으로 올해 12월까지 도시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하고 민자유치를 통해 국제학교 12개교 및 외국인교육기관, 주거·상업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며, 2017년까지 인구 2만 2천명이 거주하는 정주형 영어교육도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따른 시설공사추진으로 2015년까지 2조 4,533억원의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1조 1414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교육시설과 상업시설 등에 2019년까지 총 4,704명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영어교육도시내의 투자진흥지구 대상시설을 제외한 주거·상업시설 등에서 매년 100억 이상의 국세 및 지방세수가 발생되고, 지방세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2026년부터 매년 197억원(법인세 164억, 재산세 33억)의 세수증대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영어교육도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국제학교 유치 시 마다 일일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야하는 행정력 소모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유인책으로 민자유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 064-710-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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