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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온라인’ 위원회로 스피드지수 높인다 <민원처리 기간 단축률>
  • 안홍필
  • 등록 2012-05-15 1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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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 처리기간 단축(5일→2일), 대출 빨라져
마포구에서는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민원처리 기간을 기다리느라 불편을 겪는 일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 방식에 ‘온라인’ 의결시스템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방식을 개선한 ‘온라인’ 의결시스템을 개발, 구축하고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온라인 의결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안건심의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심의?의결 기간이 단축되고 민원처리 기간도 그만큼 빨라진다.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가장 빨리 혜택을 보는 사람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의위원회의 민원처리 기간이 5일에서 2일로 줄어들어 대출이 빨라지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 받으려면 매월 25일 열리는 마포구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심의회를 거쳐야 하는데, 신청업체에 대한 위원들의 서면 심의를 거쳐, 내부 행정절차가 진행되며 통상 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중 서면심의는 담당직원이 직접 외부위원들을 찾아가 의결서에 서명을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2-3일의 시간이 드는 절차상의 비효율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한 것이 외부위원이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 의결할 수 있는 온라인 의결시스템이다. 온라인 심의가 완료되면 내부 행정처리 후 바로 은행대출이 가능하다.
 
김영남 마포구 지역경제과장은 “대부분의 자치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마포구는 2007년부터 연중 수시로 확대 운영해 중소기업인들에게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자금을 지원받도록 하고 있다”며 “여기에 온라인 의결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돼 보다 신속한 자금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이용방법도 간단하다. 심의할 안건이 확정되면 담당 공무원이 해당 안건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위원들에게 심의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발송한다. 위원들은 ‘온라인 의결시스템’에 접속하여 심의할 안건 내용을 확인 후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등록하고, 승인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심의가 완료된다.
 
심의위원이 시스템 접속 시 로그인은 실명 인증 또는 공공 아이핀(I-PIN;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주민번호 대체서비스)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안건이 없을 시에는 시스템 로그인이 불가능하다.
 
또 위원회 담당 직원이 시스템에 심의자료를 등록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의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유통 시 사회적 또는 공익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해야 하며, 첨부파일은 열람만 가능하고 편집 또는 저장하지 못한다.
 
마포구는 이 시스템을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비예산으로 자체 구축했으며 지난달 25일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위원회 때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정식운영에 들어간다.
 
현재 마포구는 각종 기금운영심의회를 비롯해 총 9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서면심의를 하는 14개 위원회에 대해 1차적으로 온라인 의결을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하는 대면심의에서도 노트북을 통해 활용가능해 종이 없는 회의를 구현할 수 있다.  
 
이명성 마포구 전산정보과장은 “마포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온라인 의결시스템을 통해 서면심의 시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하는 한편, 빠른 민원처리로 구민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제공 : 전산정보과 전산운영팀(이정희 3153-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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