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장 중심의 홍보활동 등 다양한 안전관리 전개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용환)은 어선들과 레저보트 등 해상교통량이 증가되는 성수기를 대비하여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추진기간은 5. 15 ~ 6. 30까지 총 47일간으로 5. 31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6. 1 ~ 6. 30일까지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고속으로 운항하는 소형선박, 선외기, 레저보트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펼치게 된다.
서해해경청은 16일간 홍보,계도 기간 등 사전 예고제 실시로 민원불만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연안경비정, 형사 기동정, 순찰 정을 활용해 취약시간대 취약 항포구를 중심으로 철저한 검문을 돌입할 방침이며 육상에서도 입항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16일자로 해상교통안전법이 해사 안전 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주취운항 적발 시 혈중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하 또는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서해해경청은 2009년 50건, 2010년 35건, 2011년 30건의 음주 운항 자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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