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 부담이 어른의 70% 수준으로 줄어들고, 중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 상한금액이 6개월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된다. 8월부터 동네의원에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치료를 받으면 진료비가 지금보다 의원의 경우 200원, 약국은 700원씩 각각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일정금액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진료비의 30%를 내는 정률제로 바뀌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돼 7월 중 공포,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액 상한 금액 완화…중증환자 11만명 혜택 예상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6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면제와 함께 8월부터는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이 성인의 70% 수준으로 할인돼 290만 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액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본인부담액 상한제의 상한금액이 6개월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이는 지난 1일 이후 시작된 요양급여부터 적용되며 연간 11만 여명의 중증환자가 1250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액 외래진료비 정액제에서 '30% 정률제'로 변경8월 1일부터 도입될 소액 외래진료비 정률제는 그동안 외래진료비가 1만5000원(약국은 1만원) 이하일 경우 본인이 3000원(약국은 1500원)씩 내던 것을 일률적으로 30%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이 고액진료 환자보다 소액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환자 부담은 평균적으로 의원에서 200원, 약국에서 700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률제 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비에서 100원 미만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정액제(의원 1500원, 약국 1200원)가 유지된다. 휴직자·실직자 지원 제도 신설이와 함께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돼온 학생 상호폭력 피해자에게 본인 부담 원칙하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토록 했으며,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예외규정을 둬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를 개선토록 했다. 한편 시행규칙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및 임의계속가입제도(실업자 지원제도)’ 대상을 1개월 이상 휴직한 직장가입자와 실업 전 해당 직장에 2년 이상 근무자로 각각 구체화했다. 실업자의 경우 본인 신청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퇴직 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일부를 경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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