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범정부 차원 대응책 마련
최근 빈발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중국·대만과 국제공조협력이 강화된다. 또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한 현금인출 및 이체한도가 낮아지고, 외국인의 예금계좌 개설요건이 강화된다. 정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화금융사기 근절대책’을 마련,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최근 피해가 속출하는 전화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중국, 대만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등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대포통장 행도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를 도입, 운영할 방침이다. 또 △등록된 주의계좌의 자금흐름을 특별관리하고, △지급정지된 피해자금의 조기 환급을 위한 입법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피해사례를 유형화해 TV, 인터넷 등을 통해 보도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녹음된 멘트로 시작된 전화,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상세히 묻거나 현금지급기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등이 사기전화일 가능성이 높으니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금융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을 때는 곧바로 경찰청(국번없이 1379)이나 금감원(02-3786-8576)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전화금융사기란 중국과 대만인들이 자국내 전화망을 이용, 경찰·검찰·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현금입출금기 등을 통해 특정 계좌로 예금을 이체토록 해 가로채는 사기로, 지난해 6월∼지난 6월까지 1년동안 총 3990건이 일어나 피해액만 371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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