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불법사금융 척결방안”과 관련하여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도, 행정시 경제담당부서 및 유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 신고대상은 미등록사채업, 불법고금리 대부(최고이자율 연 39%), 불법채권추심행위(폭행?협박 등),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불법광고 등 불법사금융행위이며 민원콜센터 120번(도), 행정시 담당부서(제주시 728-2794, 서귀포시 760-2623) 전화로 접수가 가능하다.
※ 검찰청(1301),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도내에서 33건(금융감독원 23, 경찰관서 9, 행정 1)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서에 수사의뢰하여 수사중에 있으며 주요 피해신고 내용은 불법고금리, 대출사기, 불법채권추심 등이다.
□ 또한, 도는 전문적인 금융상담 및 피해구제, 금융교육 등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5월 중 설치하고 각종 교육, 회의, 행사시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피해신고 및 구제가 항구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064-71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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