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어제 열린 김 회장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회장이 대기업 총수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보복에 조직적으로 폭력을 사용했고,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혐의 등 기소 내용이 대부분 인정돼 범행의 내용과 법 질서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김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다 구속된 뒤에야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는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법 경시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수감으로 인한 회사 운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한다 해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다만 아들이 폭행당한 일이 발단이 됐고 김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함께 기소된 진 모 경호과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장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김 모 씨와 윤 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5백만원과 벌금 6백만원이 선고됐다.앞서 지난달 22일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김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승연 회장 측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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