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조사료 생산ㆍ이용 확대를 위해 정책자금으로 지원된 조사료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사용효율을 제고하고 용도 외 사용을 근절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07~’11년도(사후관리기간내) 지원된 84개소(중앙 40, 도자체 44)를 대상으로 기계ㆍ장비의 용도외 사용여부와 활용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그중 법인 사업대상자인 27개소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에 의한 법인지원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 법인사업대상자의 지원요건 충족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영농조합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 농어업인 이어야 함
- 설립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또한 일제조사 결과 경미한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토록 현지 시정조치토록 할 계획이나, 부적격 운영 등 중대한 문제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보조금 회수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여 향후 사업대상자 선정에 본보기(모범)가 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조사료 기계ㆍ장비의 효율적 활용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조사료경영체에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기계ㆍ장비를 관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의: 강원도청 축산과 033-249-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