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점수가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합격자수가 최소인원에 미달이면 합격시켜주는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3일 이와 같은 내용의『공인노무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절대평가제에 따라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격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매년 시험 난이도에 따라 합격자수의 진폭이 커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 왔으며, 이번에 관세사, 변리사, 세무사 등 다른 주요 자격사와 같이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절대평가제에 따른 합격자수가 최소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평균 60점 미만자라도 합격할 수 있게 되었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최소인원을 사전 공고함에 따라 시험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용역을 실시한 다음 내년 초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최소선발인원을 결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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