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반 음양증'인 아이의 성별을 여자에서 남자로 바꿔달라며 부모가 낸 호적정정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반 음양증'이란 염색체에 이상이 생겨 외모상으로는 여자이지만 생리구조상으로는 남자로 살아야 하는 질환입니다.서울 남부지법은 사건 본인이 성염색체가 여성이기는 하나 태아의 뇌가 이미 남성화돼 장래에 나타날 성 정체성도 남성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커 앞으로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남성으로 생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아이의 부모는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모호한 신체를 갖고 태어난 아이가 여성일 가능성이 크다는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호적에 여자로 올렸다.그러나 얼마 뒤 병원 측은 정밀진단 결과 이 아이가 성염색체는 여자지만 생식기는 남자로 전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부모는 생후 7개월이던 아이에게 성전환 수술을 받게 한 뒤 지난해 11월 법원에 호적정정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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