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밝힌 `2002년 상반기 감청·통신자료 제공 통계 현황`을 보면 감청 건수는 지난해 1,489건에서 781건으로 47.5%,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12만 7,289건에서 12만2,578건으로 3.7%가 줄었다.
이처럼 통신감청 건수가 크게 준 것은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이 지난 3월 시행되면서 감청 대상 범죄가 391개에서 280개로 줄어드는 등 감청 요건이 강화됐고, 유·무선전화 발·착신 전화번호 추적 건수가 감청 건수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로 재분류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유·무선전화의 발·착신 전화번호 추적 건수를 뺀 순수한 감청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405건보다 46% 줄어든 758건이다.
또 통화내역·로그기록 자료·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등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출 건수가 줄어든 것도 자료를 요청할 때 수사 관서장이 아닌 검사장 승인을 받도록 요건과 절차를 크게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기통신 감청(법원이 발부한 감청허가서에 따라 통화내용을 듣거나 기록하는 것) 협조 건수를 기관별로 보면, 검찰은 165건에서 54건으로 67.3%, 경찰이 565건에서 260건으로 54.0%, 국정원 663건에서 385건으로 41.9%, 군수사기관 등은 96건에서 82건으로 14.6% 줄었다.
통신수단별로는 유선전화가 1,134건에서 519건으로 54.2%, 이동전화는 169건에서 99건으로 41.4%, 인터넷·PC통신 등은 185건에서 163건으로 11.9% 각각 줄었다.
감청 유형별로는 유선전화 통화내용 녹취와 이메일 내용을 확인한 것이 1,258건에서 660건으로 47.5%, 이동전화 음성사서함과 문자메시지 녹취가 147건에서 98건으로 33.3%, 유·무선전화의 실시간 발착신전화번호 추적이 84건에서 23건으로 72.6% 줄었다.
아울러 통신자료 제공 건수의 경우, 상반기 동안 모두 6만5,9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줄었다. 반면, 인터넷·PC통신 제공 건수는 1만4,7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54건보다 늘었다.
이는 인터넷 이용자 수가 크게 늘면서 인터넷 사기,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컴퓨터 해킹 등 각종 사이버 범죄가 늘어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관별로는 검찰이 8.3%, 군수사기관 등은 11.2% 늘었으나 경찰은 5.5%, 국정원은 36.8% 줄었다.
통신수단별로는 유선전화는 21.3%, 이동전화 9.8%, 무선호출 71.5%가 줄었고, 인터넷·PC통신 등은 231.4% 늘었다.
내용별로는 통신일시·상대방 전화번호·인터넷로그 기록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이 53.8%, 가입자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전체의 46.2%를 차지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11.7% 줄었으나 인적사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늘었다. 인적사항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증가율 33%와 견줄 때 오히려 25%가 줄었다.
<장덕경 기자> d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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