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올해 쌀소득 보전직불금 등록신청을 읍면사무소를 통해 오는 6월 15까지 접수받는다.
쌀소득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등록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농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1998-2000년 동안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에 이용된 농지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 등이다.
단,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신규진입 요건을 갖춘 자는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쌀소득 고정직불금 지급 단가는 진흥지역에 74만6,000원/ha, 비진흥지역에 59만7,000원/ha이며, 고정 직불금은 등록신청 마감 이후인 7월부터 11월까지 이행 점검을 거친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변동직불금은 해당년도 생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170,083원)에 미달 할 경우 차액을 2013년 3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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