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지방세정협의회는 지난 5월 2일 전남 여수에서 협의회를 개최 하고, 현재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금년 말까지 20%로 인상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 전국 지방세정 협의회는 시?도간 지방세정의 발전방안과 지방세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
및 토의를 위해 시·도 세정과장 16명 으로 구성 199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전국 지방세정협의회는 한국지방재정학회 주관으로 지난 5 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3일간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지방 세발전포럼에 참가한 16개 시·도 지방세 담당 과장들이 제28차 지방세정협의회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에서 약속한대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09.9월, 총리실/행안부/기재부)」발표시 세율인상시기에 관한 명문 규정없이 2013년부터 10%확대 시행 예정
○ 그리고 이날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촉구와 함께 무상급식 무상 보육 사회복지확대 등 세출수요 증가에 따라 국세의 일부를 지 방세 이양 등 세수체계 개편을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진지 하게 고민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증가되고 있는 복지서비스 등 세출수요 충당을 위한 지방세수 확보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토의가 이루어졌다.
- 한편, 강원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증가하는데
2011년 기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9%와 21%로 지방재정에 구조적 문제 점이 있다며 국가정책의 실행력 확보와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서도 지방소비세 등의 지방세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으: 강원도청 세무회계과 033-249-2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