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요 등산로, 도로변에 단속반 배치 머구잡이식 채취 집중단속 -
충주시가 다음달 중순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주5일 근무로 봄철 산행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관내 주요 등산로 중심으로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채취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산림소유자의 재난 보호와 희귀 특산식물 등 귀중한 산림자원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를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등산로 주변에 산나물 등 불법채취 단속 홍보용 현수막을 설치해 등산객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또한 단속을 위해 주요 등산로에 산불감시원 등을 고정배치하고 차량 접근이 용이한 주요 도로변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감시 활동도 강화해 대형버스를 이용한 마구잡이식 채취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수집상 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범법행위에 해당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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