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에서는 관내 개별주택 8572호에 대하여 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 공시 하였다.
그 동안 군에서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모든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 및 주택소유자에 대한 가격 열람을 실시하였으며 단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다.
올해 단양군 전체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8.52%가 상승하였는데, 이는 그 동안 공동주택가격에 비해 단독주택의 실거래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국토햐양부의 단독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영춘면이 15%로 가장 크게 상승하였고 적성면이 13%, 가곡면이 11% 순으로 상승하였다.
가격대별 분포현황을 보면 5천만원 이하가 7547호로 88%를 차지하였고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가 885호로 10%,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129호,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9호, 3억원 초과가 2호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및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게 되며 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열람도 가능하다.
한편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해당 읍·면 사무소에 비취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군 담당자는 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과세표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 다양하게 활동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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