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수돗물 수질관리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는 선진국 수준의 먹는물 중 미생물 관리제도 도입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2. 8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정수처리기준을 제정·시행한다.
여과와 소독을 강화하여 병원성 미생물을 안전한 수준까지 제거와 중규모 이상(1일 50,000만톤/일) 정수장의 원수에 대하여는 바이러스와 원생동물 모니터링 조사 의무화등이다.
총배양성 바이러스 분석법을 바이러스 분석 표준방법으로 인정한다.
국립환경연구원은 바이러스 분석 실험실의 자격요건과 지정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한「바이러스검사기관지정등에관한규정」고시(""02.9)한다.
바이러스 모니터링 조사 및 정수공정별 바이러스 제거효율 연구 완료한다.
정부의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종합대책 수립이전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거나 바이러스 오염우려가 있는 7개 중소규모 정수장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출 여부 추가 조사 ·3개 정수장(여주, 공주옥룡, 남양주화도)의 원수와 2개 정수장(남양주화도·영천화북)의 정수시료에서 바이러스 검출한다. → 남양주 화도정수장의 운전방식을 간헐운전에서 연속운전으로 전환한 이후 2번 실시한 검사에서는 바이러스 불검출 → 영천 화북정수장은 분석과정의 오염 가능성 제기로 재분석한 결과, 불검출
바이러스 제거효율 연구 결과, 바이러스는 여과공정에서 99.5%이상, 소독을 포함하는 표준정수처리공정에서 99.99%이상 제거 가능함을 확인한다.
<김성구 기자> ks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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