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원장 김미영)은 5월 4일 14:00 2층 회의실에서 성인지 예산 업무담당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인지 예산서 시범 대상사업 작성 워크숍」을 개최한다.
○ 성인지 예산제도는 1995년 북경여성대회와 2001년 브뤼셀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여성정책의 흐름이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여성정책 기조에 따라 2010년 회계연도부터 정책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양성평등하게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2012년 당초예산에 근거하여 성인지 예산서 시범작성을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고 있다. 시범작성하는 성인지 예산 사업은 여성정책기본계획사업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실시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에서 선정하고 있다. 강원도 및 시군은 시범작성 대상과제수를 1부서 1개 과제로 정하고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다. 현재 400여개의 대상사업이 선정되어 있다.
○ 이번 워크숍은 성인지 시범대상과제가 선정됨에 따라 업무담당자를 중심으로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분석 방법에 대하여 강의 및 실습으로 이루어진다.
○ 김미영 원장은 “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성평등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통해 성인지 예산 업무의 효과성이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은 지난 4월 3일 성인지 예산 시범 작성 1차 워크숍을 개최한바 있으며, 향후 토론회 및 워크숍, 1:1컨설팅 및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문의: 강원도청 여성가족연구원 033-248-6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