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 거쳐 강력 행정처벌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수입쇠고기 취급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미국 광우병 발생에 따른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를 위한 것으로 도는 원산지단속 공무원, 한우협회, 녹색소비자연대 등 NGO단체와 연계하여 수입쇠고기 불법 유통 차단, 국내산 둔갑판매 방지 등을 위해 수입축산물 판매장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무기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매입·매출 물량의 차이 등 거래내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의심이 가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시료를 수거하여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업체명과 주소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도는 이와 함께 음식점원산지 표시정착을 위하여 원산지 일괄표시판 3종 1만개를 제작하여 5월중 배포하고, 음식점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원산지표시방법 안내서를 작성하여 지도 단속 시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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