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일 기준
안산시는 관내 개별주택 1만 7658호에 대한 2012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 등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함께 시가로 평가하여 결정 · 공시하는 제도로서 이번 공시 대상 주택의 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이다.
그동안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모든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 및 소유자 열람을 실시했으며, 안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공시내용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9.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최고가 단독주택은 상록구 양상동 소재 주택으로 8억 7600만 원이며, 최저가는 상록구 사동 소재 주택으로 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게 되며 시 홈페이지와 국토해양부(
www.mltm.go.kr)를 통해 온라인 열람도 가능하다.
한편,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및 동 자치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아울러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 결정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평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9일 조정·공시한다.
안용수 과표계장은 “매년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과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제공 등에 활용된다.”며, “적정한 가격공시로 조세부과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