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1만4077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4.62%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면 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군은 이의신청 접수된 주택에 대해 주택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같은 달 29일 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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