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부터 영유아가정의 보육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인 만0-2세, 만 5세에게 소득·재산조사 없이 정부지원단가의 연령별 해당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시행 전달인 2월 1일부터 무상보육확대정책 시행에 대한 사전신청접수 안내가 각종 언론보도자료와 함께 전국 시도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으로 이루어져 현재 추진중에 있다.
모든 복지급여의 지급은 신청인의 의사표현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무상보육지원의 대상자가 되는 것과 신청해 실제 서비스를 지원받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보육료는 신청일이 기준이므로, 무상보육 대상이 되는 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 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입소 전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해야 입소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전 재원한 아동의 보육료는 부모가 자부담해야 한다.
이외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의 36개월 미만 자녀에게 양육수당을 매월 10~20만원 차등 지급해 부모의 양육부담이 한층 줄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미만인 가구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며, 소득·재산·금융조사를 통해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을 받게 되며, 신청은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양육수당을 받던 아동이 어린이집으로 가게 되는 경우나, 기존에 보육지원을 받던 아동이 유치원으로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지원 자격이 변경되어야 연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시설을 변경할 계획이 있는 가구는 반드시 입소 전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2012년 1월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는 취학 전 등록 장애아동(06년도 이후 출생 아동)에게 장애유형과 등급에 상관없이 장애등록만 되어 있으면 월 10~20만 원 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급해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현재까지 상록구에서 보육지원을 신청한 가구는 16,642명(2012.03.31기준)이며 매월 735명이 양육수당 및 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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