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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안전 확보 위한「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
  • 박승민
  • 등록 2012-04-30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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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자, 형사처벌 등 일체 면제 -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서천호)은,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테러 및 각종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 국민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5. 1~5. 31까지「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불법무기류 은닉.소지자가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자진 신고 후 불법무기류를 제출만 하면 출처 및 소지경위를 일체 묻지 않고 형사책임도 면제할 예정이다.
 
또, 허가받은 무기류 소지자로서 소지허가 미갱신.주소지 변경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도 자진 신고할 경우 이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자진신고 대상 불법 무기류는, 권총.소총.기관총.엽총.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화약.실탄.포탄.최루탄.지뢰 등 폭발물류,
 도검.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석궁.모의총포 등 종류 불문한 불법무기류다.
 
자진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전화.우편신고 후 불법무기류는 나중에 현품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신고자가 희망하는 경우 법령상 소지허가 결격사유가 없으면 소지허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서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중 신고치 않고 있다가 불법소지로 적발된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할 방침인 데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불법무기 소지자 강력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불법무기 소지자들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하여 불법으로 은닉.소지 중인 무기류를 적극 수거,
 
국민생활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불법무기류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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