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보건소는 26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실시한다.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에 따라 의료사고 발생 시 대상자는 소정의 수수료 부담으로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함으로써 90일 이내 조정결정,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 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조정·중재 절차가 개시되고, '의료사고감정단'이 인과관계 및 과실유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감정을 실시 한 후,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한 심리를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 및 조정결정·중재판정을 내리게 된다.
상담전화(02-6210-0114)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