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선물세트가 출시되어 진열.판매되는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5일간 과대포장 제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이루어지며, 선물세트가 주로 유통되는 백화점, 할인점 등의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실시하여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 품목은 건강기능식품류, 주류, 농수산물류 등의 각종 선물세트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포장재질을 간이로 측정하여 위반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의 제조자, 수입업자 등에게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앞으로도 안산시는 과대포장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해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통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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