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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양화석
  • 등록 2012-04-18 2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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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안산시(시장 김철민)는 태풍, 집중폭우, 동·상해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이상 기후에 의한 자연재해로 농작물, 농업용 시설 등의 피해가 빈번해지고 있으나, 정부의 재해지원은 최소한의 구호 수준에 불과해 농민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스스로 극복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안산시는 농민이 보험 부담금액의 20%만 부담을 하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콩, 자두, 감자, 양파, 벼, 단감, 마늘, 매실 등 18개 품목에 대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유의할 점은 보험가입 시기가 벼, 밤 등은 4월 말까지이고, 포도, 복숭아, 매실 등은 11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로 작물별 기간이 서로 상이한 만큼, 가입을 희망하는 농민은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품목별 농협을 찾아 재해의 범위, 보장유형 등 자세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입대상은 1천㎡ 이상 경작하는 농민으로서 가입유형에 따라 자기 부담비율 15%형, 20%형, 30%형으로 구분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 지원은 보조 80%, 자부담 20%이며, 보험기간은 발아기부터 수확기까지로 보장기간은 주계약은 계약체결일부터 보장이 시작된다.
 
안산시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은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급증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2010년 발생한 태풍 곤파스 및 잦은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발생 등 이제 언제 어떤 재해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고 전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선 보험가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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