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4월부터 5월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경기도가 매년 실시하는 항공촬영 판독 결과를 토대로 현장 조사를 하고 특히 묘지 조성행위로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사법기관 고발과 병행하여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축사, 농수산물보관창고, 버섯재배사 등을 타용도로 무단용도변경 할 우려가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차원으로 현수막 설치, 반상회보 등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안산시는 상록구 5개동(본오1동, 월피동, 부곡동, 반월동, 안산동) 및 단원구 4개동(와동, 원곡본동, 선부2동, 선부3동)에 전체 37.99㎢의 (안산시 전체면적의 25.82%)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