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2012년 1월 1일 기준 8만 7천66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결정 공시전에 의견수렴을 위한 열람을 4월 13일부터 한다.
이번에 열람대상인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조사 결정한 표준지와 개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해 산정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안산시청 토지정보과 및 안산시 홈페이지, 경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안산시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되며 우편 또는 팩스(031-481-3584)로도 가능하다.
또한, 안산시는 주민편의의 특수시책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전에 지가를 열람하게 하여 의견제출 된 토지와 공시 후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설명제를 실시해 토지의 현장 검증 시 당사자를 입회시켜 감정평가사의 설명을 직접 듣고 의견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더 듣고 더 뛰고 더 변화하는 토지행정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지가공시제도를 운용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이 만족하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접수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토지정보과 (☎ 481-2627, 2628, 2637)로 문의하면 된다.
향후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기준시가로 적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기반시설부담금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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