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청(구청장 임철웅)은 관내 어린이공원 56개소 및 광장 26개소에 대하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안전사고에 대비한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특히 6월 우리시 인수예정인 신길지구내 어린이놀이터 6개소, 광장 5개소를 미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입주주민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보험의 주요 내용은 대인 사고 당 5억 원, 대물 사고 당 3천만 원, 치료비 1인당 5백만 원이며, 이는 법적 보상기준인 8천만 원(사망 시)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금액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구민에게 최고 수준의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다.
단원구민들이 어린이놀이터, 광장 내 시설물을 이용 시 부주의로 사고발생 할 경우 단원구청 도시주택과(전화 481-6412)으로 접수하면 보험회사와 연계하여 사고접수 후 7일 이내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단원구청 도시주택과는 어린이공원에 대한 해빙기 일제조사를 실시해 파손된 조합놀이대 등 시설물 35개소에 대하여는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중삼중 안전조치를 지속해서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