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중구 안전모니터봉사단, 동천파크골프장 일대 ‘환경정화 및 안전캠페인’ 전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안전모니터봉사단 중구지회(회장 김용배)는 26일 오전 9시 30분, 울산 중구 동천파크골프장 일대에서 회원 및 청소년들과 함께 ‘환경정화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봄철 시민 방문이 잦은 동천파크골프장 주변을 쾌적하게 정비하고,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
화순군에 따르면,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1.1.1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있다.
피해인정 질병으로는 원발성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1~3급)으로 주요 지급내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 등 질병종류별 구제급여가 지급되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연간 최대 1천130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법시행 이전에 사망한 유족에 대하여는 최대 3천422만원의 특별조위금과 장의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인정 신청의 구비서류 등 절차?방법은 석면피해 구제센터정보시
스템(http://www.envrelief.or.kr)이나 한국환경공단(032-590-5032~5),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9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