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2026년 새해 초매식 개최…. “풍어와 안전 기원”
장흥군은 9일 정남진수산물위판장에서 장흥군수협 주관으로 ‘2026년 초매식 및 풍어제’를 개최하고, 새해 수산물 첫 경매의 시작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아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과 풍어를 기원하고, 장흥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현장에는 김성 장흥군수, 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장, 이성배 장흥군수협 조합장을...
화순군에 따르면,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1.1.1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있다.
피해인정 질병으로는 원발성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1~3급)으로 주요 지급내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 등 질병종류별 구제급여가 지급되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연간 최대 1천130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법시행 이전에 사망한 유족에 대하여는 최대 3천422만원의 특별조위금과 장의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인정 신청의 구비서류 등 절차?방법은 석면피해 구제센터정보시
스템(http://www.envrelief.or.kr)이나 한국환경공단(032-590-5032~5),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9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