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악취관리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악취방지시설 노후화 등의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 한다.
지원대상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사업자로, 악취관리지역 지정(2005. 5. 16.)이전 설치한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개선)비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이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받지 아니하고 방지시설 설치한지 3년이 경과하면 된다.
총 사업비는 329,000천원이며, 1개업체당 지원 상한액으로 신규 설치 5,000만원 이내, 시설 개선 3,000만원 이내이다.
지원대상 업체 선정 기준은 악취오염도가 높은 사업장, 방지시설 노후정도가 심한 사업장, 자부담율, 악취민원 다발업소 등에 대하여 점수로 환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1차 접수 시기는 4월 10일까지이며, 5월부터는 사업비 소진 시 까지 매월 10일까지 접수 예정이다. 지원대상 사업장 선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사업계획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여부, 악취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보다 많은 업체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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