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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1지구 중심상업지구내 도시형 생활주택 용도변경 허가 일시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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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2-26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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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기반시설 용량 검토 후 주차난 도시기능저하 해소 방안 마련할 것
화성시가 최근 동탄 1지구에 급증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과 관련하여 중심상업용지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용량을 검토하기로 하고 이 기간동안 기존 상업건물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제한한다.

시는 지난 23일 행정예고를 통해 오는 6월 30일까지 동탄 1지구 중심상업요지 내 도시형생활주태 건축 및 용도변경 허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기준 완화로 질좋은 고시텔 수준의 닭장주택으로 변모할 우려가 있으며 용도변경으로 각종 생활편의시설의 감소로 중심상업용지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특히 원룸형 주택의 경우 상업지역내에서 주차대수 설치 규정이 120㎡당 1대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평균 전용면적이 12~20㎡인 것을 고려할 때 6세대당 1대의 주차장 설치기준만 충족하여도 건축이 가능 하다며 평소 주차장이 부족한 동탄 1지구의 경우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및 용도변경으로 인해 주차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고 말했다.

화성시의 도시형생활주택 허가현황은 지난 2010년 53세대에서 2011년 844세대로 급증하였으며,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은 평균 25㎡로 세대수는 897세대이나 주차대수는 267대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동탄 1지구 중심상업용지내 도시형 생활주택 허가 현황은 404세대이나 주차면적은 71대로 5.7세대당 1대 꼴이며 더구나 시는 향후 용도변경이 가능한 필지 및 세대수를 35필지 8,400세대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입지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동탄1지구 도시기반시설 용량 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조례 개정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기간동안(2012. 02. 23 ~ 2012. 06. 30)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의 용도변경 및 건축을 일시적으로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이 있으나 자칫 주차난과 생활편의시설 감소로 심각한 도시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며 시의 이번 조치는 정확한 도시기반시설 용량을 검토하여 정책취지도 살리며 우리시의 현실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구분된다.

이는 지난 2009년 국토해양부가 1~2인 가구 및 저소득층의 소형주택 수요증가로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제외 주택법에 따른 감리 적용 제외 주차대수 설치 규정 완화 등 각종 규제를 완화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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