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김철민)는 개발제한구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단속반은 농산물보관창고 버섯재배사 등의 불법 용도변경과 비닐하우스의 타용도 사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불법 토지 형질변경과 임야 개간도 함께 단속하기로 했다.
이태석 안산시 도시계획과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농수산물보관창고 축사 버섯재배사와 같은 동식물 관련 시설의 무단 용도변경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불법행위 단속과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차원으로 대대적인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고 말했다.
현재 안산시는 상록구 5개동(본오1동 월피동 부곡동 반월동 안산동) 및 단원구 4개동(와동 원곡본동 선부2동 선부3동)에 전체 37.99㎢의 (안산시 전체면적의 25.82%)면적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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